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이 표시는 담뱃갑 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
※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0종
2016년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앞면·뒷면 각각의 넓이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2항).
자세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4호, 2022. 6. 22. 발령, 2022. 12. 23.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전자담배 등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 등"이라 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5제1항).
오도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7호).
오도문구 등의 범위
오도문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純
5.위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