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흡연예방 교육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 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흡연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
금연 길라잡이 참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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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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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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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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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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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특화사업 (찾아가는 금연학교, 금연체험관 등) 등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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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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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식 개최, 흡연예방·금연 교육 및 활동,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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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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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흡연예방·금연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흡연예방 활동을 수행하고,기본형 학교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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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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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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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 지정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란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을 말합니다(「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제58조제3호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