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
보증보험금 지급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이용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손해배상을 하거나,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호].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 전액 이용자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