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1., 2., 및 4.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함)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 범죄경력조회 회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4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상정보 제공 방법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관련 서류(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