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방법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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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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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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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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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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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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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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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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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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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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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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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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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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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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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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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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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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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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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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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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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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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내용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5일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2개월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7호, 2021. 10. 1. 발령·시행)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 2014. 9. 19. 발령·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