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종사자 명단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록증 재발급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