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임원 중에 위의 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