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강의·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된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응급구조사의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본문).
※ 응급구조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단,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3호의2).
※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