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이송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송절차
의료인의 판단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송받는 의료기관 및 이송수단 알선 등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무기록의 제공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