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나 국가행사, 대규모 행사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개별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의 형이 감경(減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또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