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경우

긴급자동차로 취급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나목).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조치나 교통사고의 신고를 동승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과태료 면제
※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2.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3.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범칙금 → 이의제기 사건 선택 →동의절차 → 이의제기 내용 입력 → 이의내용 조회 및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