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춰야 하며, 구급차가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구급차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되며, 구급차의 종류에 따라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이 다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및 별표 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