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음의 의약품을 말합니다[「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6호, 2016. 8. 24. 발령·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