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이를 위반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사람에게는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제2호파목).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해 운영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의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과 그러한 재난의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위기경보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 부칙(법률 제17968호)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8조).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료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