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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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8.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관광진흥법」 제52조)
9.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
10.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11. 대기실[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실
12. 카지노 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20.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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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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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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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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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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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사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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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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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응급장비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