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8.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관광진흥법」 제52조)
9.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
10.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11. 대기실[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실
12. 카지노 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20.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이를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3호의2).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또한,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응급장비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