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운전자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