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
먼저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 구급차를 부른다.
4.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다음과 같이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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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 ·마비환자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중독환자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심장질환이나 흉통 ·심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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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경우 ·전기 손상 ·심한 출혈 ·자살기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 ·경련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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