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46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 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법원이 여러 명의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5조).
대표청산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 제254조제3항, 제265조 및 제209조제2항).
청산인의 선임등기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3조제1항).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청산인 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제62호].
정관
총사원과반수동의서
선임결정서등본(법원이 선임한 경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청산인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총사원동의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40,200원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청산사무의 집행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6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인은 다음과 같이 ① 현무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의 순서대로 직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1항).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1항제2호).
회사채무의 변제도 변제기에 하는 것이지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9조제1항).
√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9조제4항).
3. 재산의 환가처분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청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그 환가처분의 방법은 재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 외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7조).
4.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0조).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대표청산인이 사무집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제399조, 제401조 및 제210조 참조).
√ 청산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과태료 부과
√ 청산인이 청산도중 파산원인을 발견하였음에도 파산선고 신청 및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2호).
√ 청산인이 회사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사원에게 회사재산을 분배하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 필요재산을 보류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5호).
청산의 종결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총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3조제1항).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3조제2항).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해야 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총사원 과반수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6조).
청산종결 등기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인은 계산서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4조).
※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청산종결 등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