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46조).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1항제2호).
회사채무의 변제도 변제기에 하는 것이지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9조제1항).
√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9조제4항).
3. 재산의 환가처분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청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그 환가처분의 방법은 재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 외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7조).
4.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0조).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위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3항).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자기거래제한
회사와 청산인은 위임관계이므로,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산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제382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대표청산인이 사무집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제399조, 제401조 및 제210조 참조).
청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및 제199조).
※ 청산인 직무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벌칙
√ 청산인이 그 직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2항 및 제632조).
√ 청산인이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청산인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 청산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과태료 부과
√ 청산인이 청산도중 파산원인을 발견하였음에도 파산선고 신청 및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2호).
√ 청산인이 회사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사원에게 회사재산을 분배하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 필요재산을 보류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5호).
청산의 종결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총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3조제1항).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3조제2항).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해야 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총사원 과반수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6조).
청산종결 등기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인은 계산서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4조).
※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청산종결 등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