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원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망, ④ 성년후견개시, ⑤ 파산, ⑥ 제명(除名) 등의 사유로 퇴사합니다(「상법」 제287조의25 및 제218조).
―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2항).
강제퇴사
― 사원이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위반한 때, ③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⑤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7 및 제220조제1항).
※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7)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9 및 제224조제1항).
― 퇴사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87조의29 및 제224조제2항).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2항).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3항).
지분환급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기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상법」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1항).
회사는 사원이 퇴사한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퇴사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단서 및 제232조제3항).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