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가입”이란 유한책임회사가 성립한 이후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금전 또는 현물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면서 원시적으로 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가입방법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1항).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가입의 효력발생 시기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2항).
가입 사원의 현물출자이행 의무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3항 및 제287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