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변경
대표변경 등기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주소변경 포함)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5제4항).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직무를 행할 사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68조제2항).
제출서류
대표자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56호 및 제57호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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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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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주소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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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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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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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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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