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변경

대표변경 등기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주소변경 포함)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5제4항).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직무를 행할 사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68조제2항).

제출서류

대표자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6호 및 제57호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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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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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주소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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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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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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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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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