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작성
사원의 정관작성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본점의 소재지
5. 정관의 작성년월일
6.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7. 자본금의 액
8.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임의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강행규정, 사회질서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예: 영업연도의 결정)을 정관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