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함) 중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말합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
“악성프로그램”이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흔히 웜,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등으로 불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참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
“스팸메일(spam mail)”이란 통상 ① 수신자가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고,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③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즉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일을 말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