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피해신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피해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로 하면 됩니다.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사이트 화면 >

경찰에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범죄 사건처리절차 >
※ 그 밖에 불법금융광고 대응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서민금융 1332-불법금융대응-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대출사기-
피해예방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