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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불법금융광고 규제 >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신고 등
불법금융광고의 유형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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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피해신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피해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로 하면 됩니다.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사이트 화면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경찰에 신고
불법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범죄 사건처리절차 >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
사건처리 절차
>
※ 그 밖에 불법금융광고 대응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www.fss.or.kr/s1332
), 불법금융대응-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대출사기-
피해예방요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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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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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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