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이하 “각종 통장 등”이라 함)을 1건당 80 ~ 300만원에 매매한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장매매광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각종 통장 등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를 매매하도록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5호).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의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전자식 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등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처벌기준
각종 통장 등을 매매하도록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4호).
‘사업자등록을 해서 창업자금대출을 받아주겠다’ 식의 전세·사업자금을 받기 위한 작업대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위·변조
‘소득증명, 급여이체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식의 고액 작업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의 위·변조
‘보증인을 넣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식의 보증부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대출 : 대출자와 실제 연관 없는 보증인을 세워 관련 서류 등의 위·변조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전산 작업비용이 필요하다’ 식의 무직자·저신용자를 위한 작업대출 :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의 위·변조
처벌기준
대출희망자의 서류를 위·변조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변조한 것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미인가,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광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당일대출 승인’, ‘급전대출 가능’ 등의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저신용자, 대학생 등과 같은 대출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미인가, 미등록 대부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함)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함)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