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5조제1항).
검역관리지역 등의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검역법」 제5조제2항).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7호).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8호).
※ 검역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은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봅니다(「검역법」 부칙 제2조).
신고의무
위의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또는 격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29조의3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및 별지 제37호의2 서식).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고,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5조의2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대한민국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대한민국에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