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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검역 > 검역조사 후 > 검역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 검역증 등 발급
출입국검역의 개념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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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 등 발급
검역증 발급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 사람 또는 화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검역법」 제22조
,
「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별지 제18호 서식
).
조건부 검역증 발급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23조
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및
별지 제19호 서식
).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조건부 검역증을 돌려받고 검역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검역법」 제23조
제2항).
Q. 어떤 경우에 조건부 검역증을 받게 되나요?
A. 검역소장은 다음의 경우에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23조
제1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및 「
2020 검역업무지침
」 p. 41).
1.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2.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살균소독을 실시하도록 소독시행명령서를 교부한 경우
3. 그 밖에 재검역(자체소독지시사항 확인 등) 또는 재설문(의사환자의 재설문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도착을 허가한 경우
4. 선박위생관리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선박만 해당)
격리 및 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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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금지, 소독 및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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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치 후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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