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등에 대한 점검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에 대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2. 항공기의 식품 보관 상태 및 조리실 청결 상태 등에 대한 점검 : ① 식품은 청결도, 보관 온도, 유효 기간 등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식품 보관 상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② 항공기 내 적재된 화물에 대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3. 항공기의 검체채취 및 검사 : 연중(하절기에 강화)에 검역관이 위생상태 확인 후 검체채취가 필요한 곳(예 : 변기오수, 주방오수 등)에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검역소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채취 대상 항공기를 1차적으로 선정한 후 검역관이 현장에서 항공기 내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 3건의 검체 채취 여부 결정 ① 콜레라 오염지역에서 최종 출발한 항공기로서 콜레라 감시기간 이내에 도착하는 항공기 ② 최근 3개월 이내 입국 항공기 내 감염병원균 검출현황 ③ 최근 3개월 이내 입국 항공기 내 수인성 감염병 환자 등 발생현황 ④ 항공기의 종류(여객기, 화물기 등) 및 항공기 내 전반적인 위생상태 ⑤ 해외 수인성 감염병 발생 동향 ⑥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검사항목 등> ①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② 해당 검역소에서는 검체에 대한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세균확인 동정을 위해 냉장(또는 실온) 보관하여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③ 검사 의뢰를 받은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검사 결과를 의뢰한 검역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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