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고,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해당 감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7조제1항).
※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②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4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검역법」 제17조제2항).
감시 또는 격리 기간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