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장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선박

검역 장소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검역 표시를 한 후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법」 제10조제2항).

검역 장소 외의 장소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선박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할 수 없는 경우
4.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5.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되어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 도착한 경우
6. 선박 내에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7.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