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배는 내일 대한민국 검역 장소에 도착합니다. 검역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선장은 해당 선박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여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에 기재하여 도착 24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검역법」 제9조 본문,
「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및 「2020 검역업무지침」 P. 11).
1) 선박의 명칭·등록번호 및 국적 등 선박제원
2) 입항일시/출항일시
3) 최초출항지 및 최종 목적지
4) 선사 또는 대리점 이름, 부호, 주소
5) 선박 계선 장소(선석, 장소)
6) 항해기록(전 출항지 및 출항 일시, 경유지 및 출항일자, 출항 예정 일시, 차항지)
7) 화물 명세(화물명, 적재 톤수, 양하·적하 톤수, 위험물 톤수, 환적 톤수)
8) 승무원수(전체, 한국인, 외국인)
9) 승객 수(전체, 한국인, 외국인, 국내항간 편승/상륙)
10) 입항 목적(양·적하, 양하, 적하, 선박수리, 해난, 승무원교대, 여객상륙, 급유, 선용품적재, 기타)
11) 항해 구분(외국적내항선, 일시외항, 내외항자격변경, 나포선박, 개인항해, 신조선, 수출선박, 선명변경, 폐선예정, 남·북한 출입, 실습선 또는 관공선, 원양조업선)
12) 검역 구분(승선검역, 전자검역, 특별검역, 검역조사생략, 검역완료)
13) 해당 연도 입항 횟수
14) 항만시설 사용료 할인율 및 할인 사유
15) 예선 및 도선 사용 신청 여부
16) 세관·출입국·검역(C.I.Q) 수속 장소 및 일시
17) 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 유무(외지에서의 한국승무원의 외지변동사항, 이 항구 승선·하선 승무원/승객)
18) 검역감염병 등 환자/사망자 발생 유무(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로 인한 사망자 유무 및 사망자수), 부선 호출 부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