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검역의 대상

검역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법」 제6조제1항).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 이하 같음)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

위반 시 제재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역법」 제39조제1항 제1호).

검역 생략 대상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擬似患者)”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4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6호).
Q. 가나에 여행가려고 합니다.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