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지원연장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