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 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7.]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이라 함)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재산의 가액(價額)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자동차: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