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의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