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으로(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주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3.]
(원/월)
가구 구성원 수
1 ~ 2명
3 ~ 4명
5 ~ 6명
대 도 시
398,900
662,500
874,100
중 소 도 시
299,100
435,600
574,200
농 어 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