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횟수
지원 횟수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위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지원횟수는 위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제3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