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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실시 >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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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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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제1호나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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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지역보건법」
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
에 따라 등록된 약국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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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2항).
위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
제3항 전단).
이 경우 지원횟수는 위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0조
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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