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
※ 평의·평결의 비공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2항·제4항).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평결서 작성 및 전달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해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평결서를 작성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2조).
배심원 대표는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공된 봉투에 넣어 봉인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35조제1항).
배심원 대표는 평결서를 봉인한 후 즉시 재판부에 연락해 봉인된 평결서를 전달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5조제2항).
양형토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토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양형의견서 작성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배심원과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한 때에는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하여 그 결과를 양형의견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