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5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제2항).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해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