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일당 등 지급

여비·일당 등 지급기준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등이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나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배심원 등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1조).

여비·일당 등 지급시기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은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한 때 매 기일별로 지급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9조제1항).

격리수당은 격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다만 격리 후에 기일이 진행되어 여비·일당 등을 지급할 때 격리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39조제2항).

여비·일당 등의 감면

감면사유
√ 배심원후보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가 있는 때
√ 배심원·예비배심원이 해임된 때
√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해 사임신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감면기준

법원은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을 감면할 때에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40조).
감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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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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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후보자에게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또는 제척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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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여비·일당 등의 25%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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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후보자에게 면제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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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유에 따라 기본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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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예비배심원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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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일의 여비·일당 등의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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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한 사임신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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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사유에 따라 해당 기일의 기본 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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