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집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항고이며,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위하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허용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규정 중에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