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권한을 대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부의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의 효력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주민소환투표결과 그 직을 상실한 사람은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 필요)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이라 함):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사 “시·도지사”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에 따라 소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에 따라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안에 다음에 구분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시·도지사: 대법원
재투표 및 투표연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안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