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

투표일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은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闕位)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와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주민투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제외)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