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주민투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함)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