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다음의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 후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기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함)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10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이라 함): 5일
청구인명부 공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소환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함)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