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다음의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 후 위임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기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