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주민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함)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함):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이상 10/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15/100이상의 서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함)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이상 10/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