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의 의의

주민소환의 개념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안전행정부, 『
2013년 주민참여업무편람』, 118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주민소환투표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주민이 청구절차에 따라 소환을 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은 주민소환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

주민소환투표 절차도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2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