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4조 및 제22조제2항제4호 단서).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60일 안에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