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어 소송이 중단(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6항·제8항).
※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봄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14항).
※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소의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봄)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소송의 수계(受繼)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8항).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소송이 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7조제7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