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본문).
※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단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0항).
이행결과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2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