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위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하며, 제출하기 전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항).
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청구가능한 주민 연대 서명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지역
기간
제출대상
시·도
10일 이내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5일 이내
시·도지사
※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명부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7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 수가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에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참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에 주민의 연서 등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8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1항).